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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로스앤젤레스(LA) 주 방위군 투입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가 낸 임시 가처분 명령(TRO)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아주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 병력 배치가 위헌적이고 연방 권한의 남용이라며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아울러 뉴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LA에 파견한 주 방위군과 해병대 병력이 이민법 집행 등 법 집행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막고 임무를 연방 건물 보호에만 국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브레이어 판사는 뉴섬 주지사의 긴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측에 뉴섬 주지사 소송 제기에 답변할 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심리 일정을 오는 12일로 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일까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캘리포니아주는 심리하기 전에 반박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LA에는 지는 6일부터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규모 이민 단속 작전에 반대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명분으로 주 방위군 4000명과 현역 해병대원 700명을 파견하라고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