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은 최회장이 11일 여의도 외백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1년 회무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한국공인회계사회

취임 1주년을 맞은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 회장이 위탁사업·보조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대형 회계법인 '빅4'(삼일·삼정·한영·안진)의 출혈 경쟁 속 감사 보수 '덤핑' 현상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

최 회장은 11일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원상복원 과정, 즉 지방자치법 개정에 관해 설명했다. 최 회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사업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려는 이유는 최근 일부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의 결산서 검증 업무를 '회계감사'보다 간이한 수준의 '결산서 검사'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다.


그는 "공인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 관계처럼 기본적 업무가 다르다"며 "설령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에 대한 감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공인회계사에게 오히려 책임을 묻고 강화하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보면 모법에 이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의 감사비용 관련해서 최 회장은 "기업 감사비용을 늘리면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고 이는 곧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제인협회, 코스닥협회 등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고 그들 역시 회계 투명성 높이는 것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감사 관련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해 최근까지 10건이 접수됐다"고 했다.

그는 하반기 집중할 과제로 회계법인들의 감사 비용 '덤핑' 문제를 언급했다. 최 회장은 "감사 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결국 감사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해당 이슈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한공회도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빅4 대표들에게 '최소 우리 법인은 어느 정도 이하론 들어가지 않겠다'는 식으로 분위기를 마련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지난해 전자투표로 치러진 제47대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그는 1950년생(만 74세)으로, 서강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등을 역임했다. 또, 제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으로 금융부처 소관 정무위원회로 활동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