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둔기를 휘둘러 경찰버스 유리창을 부순 피의자가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반발해 경찰버스 유리창을 파손한 3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조영민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 공용 물건 손상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씨(3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후인 지난 4월4일 오전 11시40분쯤 서울 종로구 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인근 수운회관 앞에서 야구 방망이로 경찰버스 유리창을 깨부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씨는 군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용 물건을 손상한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면서 "체포 당시부터 지금까지 반항·저항한 흔적·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씨는) 직장생활을 성실하게 하던 평범한 청년"이라며 "(범행 당시) 주변 사람들이 말리거나 안아줄 때도 눈물을 흘릴 뿐 전혀 돌발 행동을 한 바가 없다. 평범한 청년인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흥분해 저지른 실수에 관용을 베풀고 여러 사안을 참작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발언권을 얻은 이씨는 "그날 있었던 일을 깊이 반성한다"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