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아빠찬스 등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스1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사적채무', '아빠찬스' 등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지난 13일 김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글을 게재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인사로부터 4000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논란에 대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며 "누진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와 관련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로 인한 형벌은 무거웠고 제게는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어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며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지난 2022년 고등학교 재학시절 표절 예방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민주당이 발의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 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가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 발의했다"며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아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 스펙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5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8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2008년 12월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