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청 전경/사진제공=경주시


경주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난방·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에 해당하는 가구로 경주시는 약 6800세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인 가구 29만5200원부터 4인 이상 가구 70만1300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12월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이용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26년 5월2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