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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법정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강대강' 대치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경영계는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한다며 두자릿수의 인상률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노사의 입장차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논의는 또 다시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사 최초 요구안이 정식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노동계는 이미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 기준 올해 최저임금인 1만30원보다 1470원(14.7%) 오른 1만1500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급 240만3500원에 해당한다.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경제지표와 최저임금 인상률의 격차는 11.8%인데 여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실질 임금 하락에 대한 조정분인 2.9%를 합치면 총 14.7%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인상에 못미친다는 점도 노동계의 두자릿수 인상 주장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생계비는 7.5% 인상된 반면 최저임금은 2.5% 오르는 데 그쳤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중·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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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란 이유에서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 2월 전망보다 0.7%포인트를 단숨에 낮춘 것이다. 건설투자 등 내수 침체,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등 대내외 악재가 한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란 관측이다.
올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근로자들이 받는 월급(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도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유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중소기업계는 동결이나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11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실태 및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66.0%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또는 인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45.8%가 '기존 인력 감원' 또는 '신규 채용 축소'를 꼽았다.
경영계는 이같은 조사를 근거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이나 인하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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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 외에 업종별 차등적용을 놓고도 노사는 치열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매년 경영계는 임금 지불 주체인 사용자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시행 취지가 노동자의 생계 보호에 있는 만큼 업종별로 임금 수준을 차별해선 안된다고 맞선다.
지난해에도 노사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끝에 해당 안건이 표결에 부쳐져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올해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서 법정시한을 넘길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최임위에 요청하도록 돼있다.
이후 최임위가 전원회의를 열고 90일 내 결론을 도출하면 노동부 장관은 심의 등을 거쳐 매해 8월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적으로 고시하게 된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 법정시한은 이달 29일까지다. 다만 지금까지 법정 기한을 지킨 사례는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9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