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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나선 경영계와 노동계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입장차를 확인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노동계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영계와 노동계가 지난 1차 전원회의에 이어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경영계를 대변하는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가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다"며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이러한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높은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달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208만800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는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 환산액 209만6000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수의 소상공인들이 그들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보다 더 낮은 소득 수준에 처해있다는 의미다.
경영계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존폐의 갈림길에 설 만큼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며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그나마 최저임금 미만 비율을 낮추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반대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등적용은 근로자의 최저 생계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위반한다는 것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시대적 과제이고 업종별·지역별 차별 적용은 낙인찍기에 불과하다"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은 최저임금"이라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사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놓고 갈등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시행 첫해 2개 그룹으로 업종을 나눠 최저임금을 정한 것을 제외하곤 줄곧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해 왔다.
전·현직 최임위 공익위원들로 구성된 '최저임금제도개선연구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최임위 개편 방안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개편 방안에는 위원회를 현행 27명에서 15명으로 줄이고 전문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임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문수 전 고용부 장관이 심의요청서를 3월31일 발송했기 때문에 올해 심의는 6월 29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90일 이내 의결 기한을 지킨 것은 단 9번에 그친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