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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규 김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김천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3일 제25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지역 청소년들이 지방자치 체험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계획의 수립과 시행 △참가자 선정 절차 △의회 시설의 사용 지원 △참여 확대를 위한 김천시와 김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사항 등이 포함됐다.
김천시의회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소년 대상 의회 프로그램을 보다 체계화하고 지역 내 다양한 계층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의 폭을 넓혀갈 계획이다.
임동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김천시의회가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의사결정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미래를 단순히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