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라오스 일본 대사관이 라오스서 미성년 성매매 후기 관련 게시물이 SNS상에서 퍼지자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미지는 아동 성매매 관련 그래픽.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주라오스 일본 대사관이 라오스에서 미성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들의 게시물이 SNS에서 퍼지자 불법 행위를 삼가라고 경고했다.

27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주라오스 일본 대사관은 지난 17일 라오스에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일본인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통해 아동 성매매가 라오스와 일본 양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불법 행위를 단호히 삼가라"고 경고했다.


최근 SNS상에서는 초등학생·중학생으로 보이는 현지 소녀들과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들의 게시물이 다수 게재돼 논란이 일고 있다.

라오스에서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일본 경찰도 외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자국민 해외 아동 성매매를 적극 단속하고 있다. 피해 아동 고소가 없거나 아동 나이를 몰랐어도 일본 국내법인 '아동 매춘·포르노 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