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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양육비를 못 받은 한부모 가족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국가장학금을 연 최대 40만원 인상하는 등 부처별로 달라지는 정책을 적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해당 책자에는 하반기에 달라지는 160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국가장학금도 인상
먼저 교육·복지 분야를 살펴보면 이날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작된다.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 채권이 있지만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150%(2인 가구 기준 589만8987원, 3인 가구 기준 753만8030원)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선지급 신청이 가능한 세 가지 요건으로는 ▲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 직전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등이 있다. 채무자가 선지급금 회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강제징수에 따라 징수된다.
또 국가장학금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연 최대 40만원 인상된다.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학자금 지원 구간별 다양한 인상액이 적용된다. 이밖에 입양 절차의 국가 책임 강화, 모바일 신분증 발급 채널 확대 등 생활밀착형 변화도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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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 후 신체검사→ 입영 전 병무청서 입영 판정검사
병무청은 입영 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등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소개했다. 1일부터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 판정검사를 시행한다. 그동안 입영판정검사는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됐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또 취업 맞춤 특기병 실업계고 모집 특기도 확대 실시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가 종전 38개에서 7월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되는 것이다. 이에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 맞춤 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부터는 병적 별도 관리대상자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시행된다. 그동안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이 질병·심신장애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되면 관리 대상에서 해제됐다. 하지만 오는 9월19일부터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추적 관리가 이뤄진다.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 시행
끝으로 고용·노동 분야는 상습 임금 체불 근절법이 시행된다. 오는 10월23일부터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는 재직 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되며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의 경우 피해 근로자는 법원에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또 이달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해당 제도 사용 종료 후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한다.
이 외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전용 웹사이트 'what's new'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