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 속여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제를 빙자해 또래 여성에게 접근한 후 심리적 지배를 해 100억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은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17개월간 교제를 빙자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으로 20대 여성 B씨에게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력가인 B씨는 보관하던 현찰과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자산 약 104억원을 빼내 A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죄 수익금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입해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파는 속칭 '상품권깡' 수법을 사용했다. 일부는 공범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 확보한 압수물인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통상 사기 범행과 다른 면이 있다.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말살·파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며 "피해자 가정은 엄청난 채무를 부담하게 됐고 정신적 고통으로 정상 생활을 하기 힘든 타격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내용 치밀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점,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큰 점 등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