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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7번째 제헌절을 맞아 제헌절을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제안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4번째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7월17일이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한다. 소위 '절'(○○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면서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 해야 할 역할, 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 7월17일 제헌절에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국민주권 정신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됐다. 이후 1950년부터는 공휴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2004년부터 주5일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은 3·1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