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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미술학원 차 운전기사가 어린 자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8)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아울러 성폭력·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8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6월 사이 강원 원주시 한 미술학원의 통원차 기사로 활동하며 수강생이자 자매인 7세, 9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9세인 B양에게는 3차례, 7세 C양에게는 6차례 각각 범행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쯤 원주 한 아동센터 주변에서 차 발판에 올라 안쪽으로 들어가려는 B양의 뒤로 접근해 엉덩이에 손을 댔다. 또 지난해 6월 B양 다리 사이에 손을 넣는 방법 등으로 추행했다. 특히 지난해 1~6월쯤 A씨는 아동들에게 먹거리를 사주겠다며 마트 주변에 내리게 한 후 다른 아동들이 마트에 들어가자 차 옆에 있던 C양에게 접근해 중요 부위를 만졌다.
심지어 그는 운전 중 한손으로 C양의 중요 부위를 수십분 간 만지기도 했다. C양이 아동센터 건물 계단을 오르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범행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B·C 자매를 만진 건 안전 하차를 도운 것이며 친근한 표시이기 때문에 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 이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다"며 "그 진술이 암시나 유도에 의해 왜곡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 나이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들이 굳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이유도 없다"면서 "진술 분석가는 피해자들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 확인 결과 B·C 자매는 '몸을 만지는 것도 싫고 함부로 만지는 것도 싫고 계속 뭐만 하면 웃는 게 싫고요', '그때는 무서웠어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사건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