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통신 사업자에게 이를 배분하기로 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간 입장 차가 첨예했던 재할당 대가 기준은 직전 할당가를 반영하기로 해 SK텔레콤의 요구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경우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날 "이번 재할당은 LTE 중요성이 여전하고 5G가 성숙되고 있으며 6G 상용화도 대비해야 하는 정부의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며 "재할당 이후 이용자 불편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6G 시대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무선망의 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정부는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해당 주파수를 재할당하지만 조건으로 5G SA 서비스 제공을 의무 이행 사항으로 제시했다.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망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5G 실내 무선국을 1만국, 2만국 이상 구축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할당 대가는 기존 기준을 참조하기로 헀다. 김경우 과장은 "재할당대가는 직전 2021년 재할당 이후 이동통신 시장 환경의 변화와 향후 5G 단독모드, 즉 5G SA 도입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코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5G SA(단독 모드) 도입·확산의 영향을 감안해 재할당 대가는 기준 가격보다 약 14.8% 낮아진 약 3조1000억원으로 산정했다.

2.6㎓(기가헤르츠) 대역은 통신사 간 갈등이 빚어진 대역이다.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40㎒(메가헤르츠)를 4788억원에 획득해 2021년 재할당 경매에서 5년을 추가로 획득했고 당시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이행해 대가를 27.5% 감면받았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에서 해당 대역 60㎒를 확보했는데 경쟁이 치열해 10년간 쓰는 데 총 1조2777억원을 썼다.


SK텔레콤은 전파법 제11조 제3항을 통해 주파수 대가는 예상 매출과 대역폭 등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새로운 산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는 대역이 같더라도 용도, 대역폭, 보유 시점이 상이하다면 동일한 기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유사 대역이라도 용도와 이용기간, 기술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 경매 당시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 입찰에 임한 것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역별 이용기간도 차별화된다. 6G 서비스 상용화를 준비하면서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 대역 정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1.8㎓(20㎒폭), 2.6㎓(100㎒폭)은 이용기간을 2029년까지 3년으로 정했다. 해당 대역들은 향후 재할당할 때 신규 할당 또는 재할당 여부를 검토하고 그 외 대역은 기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년으로 설정했다.

주파수 활용성도 높였다. 사업자들이 각사 사업 전략에 맞춰 3G 주파수의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을 4G(LTE) 이상으로 이용할지 선택할 수 있게 했다. LTE 주파수는 사업자가 가입자, 트래픽 감소 추세를 감안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블록에 대해 이용자 보호 문제가 없으면 이용기간 1년이 지난 뒤 단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