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이 채상병 사건 관련 위증 혐의를 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사진은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사진=뉴시스

법원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40분쯤까지 모해위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혐의에 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이)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전 사령관을 구속 수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검팀은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조만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