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사진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법정에서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처음으로 인정했다며 재소환을 예고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2일 법정에서 (김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며 "김 전 사령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 청구 전까지 이 사안에 대해 고수한 입장을 일부 바꿨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2일 모해위증,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를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해 정 특검보는 "박정훈 대령 재판에서나 국회 질의에서 해병대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사실을 본인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어제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처음 인정했다"며 "조만간 김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재소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허태근 전 국방정책실장을 소환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허 전 실장은 순직 해병 사건 최초 수사 결과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2023년 7월 30일 보고 석상 배석자이자 박 대령 항명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며 "특검은 당시 보고 내용과 장관 지시 사항 등 지난 2023년 7~8월 국방부 내 일련의 결정 내용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