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에너지솔루션 미시간 홀랜드 공장 전경. /사진=LG에너지솔루션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기업 신왕다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특허 라이선스 협상 및 소송 대행사 튤립 이노베이션은 독일에서 이뤄진 신왕다와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3일(현지시간) 밝혔다.


독일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신왕다가 침해했다고 판단된 특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전극조립체 구조 특허'(EP 2378595 B1)다.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인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되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하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된다고 알려졌다. EV 및 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 및 생산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기술이다.


독일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다. 판결은 즉시 집행 가능하지만 신왕다가 항소할 수 있다.

앞서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 신왕다를 상대로 한 2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해, 독일에서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을 이끌어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의 지적재산권(IP)에 대한 후발기업의 무분별한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