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전 총리 주거지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총리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허위로 작성한 계엄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후 김 전 장관이 긴급 체포되는 등 수사가 진행되자 한 전 총리는 강 전 실장에 연락해 '사후 문건을 만든 게 알려지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폐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이 이런 내용을 보고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했고,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하나인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가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한 전 총리를 비상계엄 선포 절차의 하자 은폐를 위한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한 증언이 허위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6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가 될 때까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으며 2월2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도 "(계엄 선포문을) 언제 어떻게 그걸 받았는지는 정말 기억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