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예방 수칙 안내.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운반 급식 제조업체를 포함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67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까지 10일간 진행한다.도내 식중독 의심 신고 학교 등 급식소,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업소, 학교 등 운반 급식 제조업체,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 점검 대상이다.


도는 소비기한, 식재료 보관 기준(냉동·냉장) 준수, 식재료 출입 관련 운송 차량 온도 기준(냉동·냉장) 준수, 개인 위생관리, 식품용 기구·조리장 등 위생·청결 관리 등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업체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부적합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5년간 식중독 발생현황 분석 결과, 여름철(6~8월) 식중독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설은 음식점으로 전체의 41.3%인 33건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원인은 살모넬라(19건, 23.2%)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