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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의 카드뮴 유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심에서 법원이 오염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 요건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지난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장 내·외부 지하수에서 카드뮴이 지속적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점, 부지 지질 구조상 낙동강 방향으로 지하수가 유입될 가능성 등이 오염 근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돼 왔다"며 "상당 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 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2015~2021년 유해물질 포함 오염수를 1000회 이상 낙동강 수계에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인근 지하수 2770만 리터를 중금속으로 오염시킨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오염물질인 카드뮴으로 지하수를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력이 필요하며, 유죄의 의심이 있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실오인을 이유로 상고를 검토 중이며 기한은 이날까지다. 상고가 접수될 경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