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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간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 등 전국 대부분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매주 1~2회 열던 내란 재판도 멈춘다.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은 8월 11일 재개될 예정이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도 8월 12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 휴정은 혹서기 또는 휴가 기간에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다. 일반적으로 전국 법원들도 같은 시기에 휴정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 관련 재판,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재판은 개최된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 없이 열리고, 법원 행정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