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이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사진=경총

"국회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대해 정치권에 개정 중단을 촉구하며 이 같이 외쳤다.


지난 2018년 경총 회장에 취임한 손 회장이 단독 기자회견을 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에 대한 경영계의 절박한 심정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통과된 점을 언급하며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손 회장은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근로자의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적극 제안했다"며 "국회가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을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이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로 사업체를 이전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손 회장은 노동쟁의 개념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손 회장은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사용자의 경영상 판단 사항까지 쟁의행위가 되면 사용자의 경영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노사관계의 안정을 해치고 산업생태계를 뿌리째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영계의 대안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 수용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