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에 드론을 활용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이번 달부터 연말까지 드론을 활용한 3차원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 2차원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국토 디지털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맹지에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취지다.

도는 기존 지적재조사사업에서 드론을 2차원 영상 촬영에만 활용했으나, 이번 처음으로 3차원 영상 확보를 추진한다. 기존 드론을 활용한 지적재조사는 단순 항공촬영을 통한 2차원 중심의 평면 영상이다.

이 때문에 지형의 높낮이나 구조물의 입체적 형상을 파악하기 어려워 현장조사와 추가 측량이 필요했다. 반면, 3차원 영상은 실제 지형과 건축물의 형태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측량과 현장조사 업무를 간소화할 수 있어 인력·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다.


3차원 영상은 업무 효율 향상뿐만 아니라 국토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스마트시티 등 미래 행정과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고정밀 공간정보 자산이다. 기존 2차원 지적도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지형의 입체적 이해와 현실을 반영, 지적 정보의 질적 전환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3차원 영상 지적 자료를 각 시군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행정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공간정보 관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민설명회나 경계 협의 과정에서도 3차원 영상을 활용해 주민들의 시각적 이해를 돕고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달 화성시 수촌1지구를 시험지구(테스트베드)로 선정해 드론 기반 3차원 영상을 시범 적용했다.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현장에서 개최해 현황과 기술 효과를 직접 검증했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3차원 지적재조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적정보 확보가 가능하다"며 "도민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