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가 2심에서 금고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모습. /사진=임한별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참사'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됐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소병진 김용중 김지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를 받는 차모씨(69)에게 1심 형량인 금고 7년6개월보다 다소 줄어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에 가둬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되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 형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2심 법원은 차씨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것들에 대해 배척하고 페달을 오인해 밟아 사고가 났다며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1심은 사망과 상해, 교통사고 등을 각각 다른 죄로 판단(실체적 경합)했으나 2심은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각각 다르게 나타난 것(상상적 경합)이라고 판단해 감형했다.

실체적 경합이란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고 형을 합산해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는 여러 죄 중에서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으로 처벌한다.


2심 재판부는 "차씨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이 어느 정도 피해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차씨가 2심 과정에서 보험을 통해 5명의 사망자, 4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고는 차씨의 업무상 과실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 또 4명의 사망자, 1명의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범행을 계속해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상당히 엄중해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