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DB

영풍 석포제련소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카드뮴 유출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이 검찰의 상고 포기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법원은 판결문에서 석포제련소 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대기 분진이 제련소 부지 내 토양오염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가 지난 17일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강인·박영민 전 영풍 대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 등 임직원 7명과 법인 영풍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지난 25일자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오염물질인 카드뮴으로 지하수를 일정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키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에 유출했다거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고의 내지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과 동일하게 피고인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상고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전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 사원주택은 그 부지 내 오염원이 없음에도 토양이 상당부분 카드뮴으로 오염된 것이 확인됐다"며 "대기 분진은 석포제련소 제1·2공장 부지 내 토양오염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석포제련소 사원주택 부지, 주차장, 테니스장 등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9개 지점 중 8개 지점에서 16개 시료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개 지점에서는 기준치의 174배를 초과하는 696.74mg/L, 81배를 넘어서는 324.29mg/L의 농도를 기록했다.


환경부 산하기관 한국환경공단에서 근무하면서 토양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A씨가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A씨는 원심 법정에서 "석포제련소 상류에 있는 사원부지 같은 경우에는 수계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불가능하나 분진에 의한 확산으로 보면 가능하다"며 "석포제련소 같은 경우에는 오염의 확산 범위를 따진다면 수계에 의한 확산 범위를 따지는 것과 바람에 의한 확산 범위를 따지는 것과 또 하나는 과거에 매립에 의한 인위적인 이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진술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주변의 카드뮴 오염결과가 주변 다른 광산 등의 요인이 아닌 석포제련소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공모해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카드뮴을 공공수역인 낙동강으로 유출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고 짚었다.

또 "석포제련소는 1970년에 가동을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같은 자리에서 운영돼 왔다"며 "상당 기간은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 지속적으로 아무런 오염에 대한 예방 내지 저감 조치 등 없이 오염물질을 토양에 매립하거나 오염수를 유출해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다만 고의나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긴 어려운만큼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번 영풍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혐의가 최종 무죄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