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자신이 왕건이라며 난동을 부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만취해 자신이 왕건이라며 난동을 부린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지난 6월27일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도봉구의 한 중식당에서 만취해 "내가 왕건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행범 체포돼 서울 도봉경찰서 당직실에 인치된 뒤에도 만취한 채로 "내가 조선의 왕건이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당직실 바닥에 소변을 누는 등 1시간21분가량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만취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중한 편은 아닌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