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했다. /사진=뉴스1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의원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과 만나 "지난해 12월3일 (계엄)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실 거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당시 당 지도부 상황에 대해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했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게 몇 번 교차됐다"며 "혼선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본회의장에 와야 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도 있었다"며 "서로 연락 주체가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던 것이 (특검이) 궁금한 부분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그 문자를 갖고 있는 것도 있다"며 "질문 주시는 대로 아는 대로 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12월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경위와 배경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