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84원에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가 국내외 유가 불확실성, 국민 유류비 부담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0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인하율은 휘발유가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15%다.

이번 연장 조치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82원, 경유 87원, LPG부탄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2개월 연장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