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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증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일 이 전 장관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국무위원 중 두 번째로 구속됐다.
특검은 지난 4일에도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 전 김 전 장관의 전화를 받고 계엄 사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이 전 장관에 대한 보강 조사를 마치고 기한이 되기 전 구속 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어서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7일 이 전 장관에 대해 구속 기한을 오는 19일까지로 연장했는데 이 전 장관이 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심사에 소요된 시간만큼 구속 기한이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