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최근 공시가격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 '내집연금' 상품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길어진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하려면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보자.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성인과 배우자가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집을 담보로 제공한 뒤 계속 거주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HF가 담보주택을 처분하거나 상속인이 그간 받은 연금을 상환하고 주택을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와 거주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활용률이 좀처럼 늘지 않았다.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해 13만6146명으로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의 2%에 불과하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줘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과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한 가입 요건, 월지급금 수준에 대한 불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하나은행은 12억원 초과 주택을 가진 은퇴 세대도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내집연금' 상품을 선뵀다. 내집연금은 고가 주택 보유자의 주거 안정과 생활비 마련을 동시에 지원해 주택연금의 대안으로 꼽힌다.


가입자는 집을 팔지 않고도 평생 거주를 보장받으며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체면이나 자녀 상속 문제 때문에 집을 처분하지 못하던 은퇴 세대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역할도 한다.

또 고액 자산가에게 내집연금은 단순한 현금흐름 확보를 넘어 자산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세대 간 자산 이전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연금 수령액을 의료비·생활비에 충당하면 금융자산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고 자녀에게 안정적으로 상속할 기반이 된다. 내집연금은 고령층 삶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세대 간 부담을 완화하는 사회적 효과도 있다.

가입자는 자기 집을 하나은행에 신탁 방식으로 맡기고 이 주택에 거주하면서 하나생명에서 매월 일정 수준의 연금을 받는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배우자가 해당 주택과 연금에 관한 권리를 이어받도록 했다. 배우자가 해당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며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다.

금 지급 유형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더 많이 지급받는 '초기 증액형', 기간마다 수령액을 늘리는 '정기 증가형' 등으로 나뉜다. 금리는 고정 금리로 10년 만기 국고채의 직전월 평균 금리에 1.3%포인트를 가산하는 방법이다.

연금 지급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지급이 종료되지 않고 평생 종신 연금이 지급된다. 또 책임 범위가 신탁 주택에만 한정되는 '비소구 방식'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후 주택 매각이 이뤄져도 상속인에게 부족한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

집값 상승분만큼 연금수령액을 늘리고 싶다면 중도 해지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나금융은 집값 상승에 따라 연금액을 더 받고 싶어 하는 손님들을 위해 '해지 후 재가입'을 최대 3회까지 허용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하나은행과 하나생명은 금융위원회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아 금융권 최초로 유일하게 판매하고 있다"이라며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시니어 세대를 대상으로 평생 거주를 보장하며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