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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에 출연한 30대 남성이 준강간 혐의 첫 재판에서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전 준강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박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반성과 진의가 진정성 있게 심의되는 과정에서 언론과 일반 대중의 관심이 재판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성폭력처벌법 제31조 1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 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할 수 있다"며 "질문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나와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비공개)하는 것이지 피고인의 우려는 직접적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재판 과정에서 범행이 담긴 CCTV가 재생될 경우 2차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 주요 증거가 동행 차량 동영상의 CCTV인데 범행이 적나라하게 다 찍혔다"는 우려를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 재판부가 동영상을 재생해야 하는데 심리 과정에서 범행 방법 등 관련해 언론 보도가 되면 피해자 측의 (2차 피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판결 선고까지는 비공개로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는 지난 6월21일 오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같은 달 23일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경찰은 26일 그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박씨를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준강간은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다.
박씨는 ENA·SBS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나는 솔로'와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출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