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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결정권자로서 적법한 경쟁방법을 보고 받았음에도 '평화적으로 가져오라'며 SM엔터 인수를 지시했다. 카카오 인수의향을 숨기고 하이브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장내매집을 위해 SM엔터 시세조종 방식을 승인했다"면서 "카카오 최대 주주로서 본건 범죄 수익 최대 귀속 주체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과정에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창업자가 같은 해 2월16∼17일, 27일 사흘간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공모해 약 1100억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 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