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 사우나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사우나 업주인 한국인 여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사진은 한국인 여성이 운영하던 사우나 전경. /사진=NHK뉴스 홈페이지 캡처

일본 한 사우나에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인 여성이 체포됐다.

지난 4일 일본 매체 NHK뉴스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경찰은 남성 전용인 '그린 사우나'를 경영한 한국 국적자 곽모씨(61)와 오모씨(52), 중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풍속영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풍속 사우나'로 알려진 이 사우나는 90분짜리 '릴랙스 코스'를 선택하고 1만3000엔(약 12만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때밀이·마사지에 더해 개별실에서 성적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했다. 하루에 이 사우나를 방문한 남성은 약 40명으로 추정된다.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년 동안 고객 1만여명이 이 사우나를 방문해 1억엔(약 9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4명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