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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이용자협회(협회)는 보건복지부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인터넷 게임'을 중독 관리 대상에 포함한 정책적 오류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며 공개 청원에 1761명의 게이머가 동참했다고 5일 밝혔다.
정신건강복지법상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관리 대상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자사 홈페이지와 다수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안내문에서 '인터넷'을 임의로 구체화하여 '인터넷 게임'이라고 표기해 왔다.
이는 법률 문언을 벗어난 자의적 해석이며 실제로 성남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일부 현장 기관에서 '게임 중독'을 공식 용어처럼 사용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사회적 혼란을 불러왔다. 협회는 이 같은 행정적 오류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협회가 주도한 보건복지부 대상 공개 청원에는 1761명의 게이머가 참여했다. 청원법에 따라 정부는 접수 후 90일 이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회신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단체 차원을 넘어 이용자 대중이 직접 목소리를 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회는 이번 청원을 통해 ▲법적 근거 없는 '게임 중독' 용어 사용의 즉각 시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행정 지침 재정비 ▲투명한 절차와 국민 의견 수렴 보장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게임은 이미 법적으로 문화 콘텐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민 다수가 즐기는 취미이자 산업"이라며 "법적 근거도 없는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민 청원에 성실히 답하고, 잘못된 표기를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향후에도 본 사안을 전담할 게임이용장애 질병화 대응 TF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극행정 신고,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검토하며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