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광주무역회관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관내 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 제공.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대미 수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관세를 줄이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6일 광주무역회관에서 한국수출입은행 광주전남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관내 수출기업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수출기업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각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변화된 통상환경 속에서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세션에서는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이 '미국 관세정책 이후 최근 통상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수출 유관기관들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는 미국의 철강·알류미늄·파생상품 관세로 영업이익 악화가 우려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융자사업 금리 대비 1.0%포인트 추가 인하(최저 1.5% 금리)된 '철강·알류미늄·파생상품 피해 회원사 특별 저리 대출'을 소개했다.


김학길 제이더블유관세법인 관세사는 미국 상호관세 실무 유의사항 발표 세션에서 "이번 상호관세와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 관세조치에 대해 수출기업들이 한국무역협회FTA통합플랫폼 등을 통해 직접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국의 'First Sale Rule 규정'과 같이 대미 수출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관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First Sale Rule은 특정 수입품에 대해 관세 과세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는 규정으로 미국으로 상품을 수입할때 관세를 절감할수 있는 규정으로 수입자가 여러 단계 유통망을 거친 제품을 수입할 경우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 가능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