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는 기구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은행 계좌가 없어 산재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주민도 현금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도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일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면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아프리카 출신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서 장해보상금 400여만원 전액을 현금 수령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보상금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본인 명의 은행 계좌가 없어 수개월 동안 보상금을 받지 못했었다.

해당 사례를 접수한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현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건의했다. 공공기관·시민단체·전문가 등 14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내외국인 주민 간 갈등을 해결하고 민원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기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보험급여를 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는 현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지침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 지급을 거부해 왔다.


최정규 다양성소통조정위원장은 "늦었지만 현금 지급을 위한 지침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관련 제도적 공백을 적극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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