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임미애 소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주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18일 임미애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 통과로 피해 주민 지원과 지역 재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산불 피해 지역 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별법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쳐 즉시 시행되며 일부 조항은 공포 3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는 올해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규모가 기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임 의원은 특별위원회 간사와 소위 위원장으로서 정부·지자체·여야 의원 간 협의를 이끌었고 피해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왔다.

가장 큰 특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법으로 명문화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종합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의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피해자 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기존 지원 제도에서 소외된 분야까지 심의·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원조직을 두어 사실관계 확인과 자료 검토를 전담한다.

지원 범위는 금융 부담 경감, 공동영농과 스마트농업, 소상공인·중소기업 복구, 산업단지·공장 피해 지원, 농·임·수산업 기반 복구, 관광업 금융지원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또한 긴급복지, 아이돌봄, 심리상담·의료지원까지 포함해 재난 트라우마 치유도 국가가 책임지도록 했다.

임 의원은 "피해주민과 소상공인이 바라는 모든 요구를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다시 희망을 갖고 재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정부가 대통령령과 세부 지침을 신속히 마련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