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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1인 소속사 미등록 운영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다.
성시경은 지난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됐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등록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밝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성시경의 1인 기획사 에스케이재원은 지난 2011년 2월 설립 후 약 14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소속사 측은 "법인이 2011년 2월 설립됐을 당시에는 해당 법령이 없는 상태였다"며 "이후 등록과 관련한 법령이 생긴 뒤 어떠한 공문도 전달받지 못했다. 현재를 이를 인식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을 문의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시경 소속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당하면서 수사 대상이 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 시 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그룹 '핑클' 출신 옥주현, 가수 김완선, 송가인, 배우 강동원 등의 소속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운영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됐는데 이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서 정한 등록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법령 인지 부족 등 단순 행정 착오 또는 법률 제정(2014년 7월29일) 이전에 설립된 기획사의 미등록 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접 나서,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