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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교 운동회가 일부 민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취소되는 상황에 대해 강하게 우려하며, 교육적 관점에서 운동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1년에 한두 번, 몇 시간 열리는 운동회가 악성 민원 때문에 열리지 못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오늘 방문한 위례한빛초도 10월 운동회를 앞두고 아파트에 협조 공문을 보내며 사전 양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운동회 소음 관련 민원은 총 62건 접수됐다. 관련 민원은 2022년 12건까지 증가했고, 2023년에는 23건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3건, 올해에는 12건이었다.
임 교육감은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할 생각에 기대가 된다'는 위례한빛초 5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운동회가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로 기억되었으면 좋겠다"며 "행정 당국도 민원 발생 시 학생 행사인 만큼 아량과 유연한 행정의 용기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