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에 예금보호한도 상향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상향된다. /사진=뉴스1 이광호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이달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유입이 늘고 건전성이 양호한 저축은행 예금이 더 많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예수금 잔액은 지난 5월 예금보호한도 확대 입법예고일 이후 증가세로 전환됐다. 8월 말 잔액은 4월 말 대비 4.0% 늘었다.


특히 5~6월 중 5000만원 이하 예금은 0.4% 증가에 그쳤지만 5000만원 초과 예금은 5.4%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전체 예수금에서 5000만원 초과 예금 비중은 4월 말 14.1%에서 6월 말 14.8%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저축은행 예수금 증감 추이/사진제공=한국은행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저축은행일수록 예금 증가율이 높았다. 자산건전성(고정이하여신비율) 기준 상위 20개 저축은행은 8월 말 기준 예수금 잔액이 4월 말 대비 9.7% 늘었고 중위권은 1.7%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개 저축은행은 오히려 0.9%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대형사가 3.9% 증가한 반면 중형사(4.6%)와 소형사(4.3%)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로도 수도권 저축은행(3.9%)보다 지방 저축은행(4.6%)의 증가율이 컸다. 이는 대형·수도권으로의 쏠림을 막기 위해 중소형사와 지방 저축은행이 금리를 상대적으로 높게 제시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은 예금보호한도 확대 이후 분산예치 유인이 줄면서 자산건전성이 양호한 기관으로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4분기 예금 만기 도래 비중이 커 연말에는 예금 이동 규모가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예보한도 확대로 인한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은 크지 않겠지만 금리 차이가 커질 경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과도한 수신금리 경쟁으로 경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