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의 주최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예방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은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는 모습. /사진=최성원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의 중대재해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가운데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사고 예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기술과 시스템을 활용한 중대재해예방 세미나'를 주최했다. 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실태를 분석하고 업계와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처벌만이 강조된 법은 산업재해를 완벽하게 막지 못한다"며 "현재 기업들이 처벌을 막는 데만 급급한데 AI를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진은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들. /사진=최성원 기자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이 산재 처벌만에 아니라 예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하경 현대엔지니어링 안전보건기획팀장은 "AI 기술을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발에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가 지원하고 법제화를 통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AI 기술이 현장에서 상용화되는 데는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AI 기술이 현장에 도입돼야 하는 필수 기술임에 공감한다"면서 "다만 웨어러블 로봇 등 기술을 근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지는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 CCTV 등이 감시와 통제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어 근로자들과 합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