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이 2009년 228명이 사망한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 과실치사 혐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진은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사진=로이터

2009년 228명이 사망한 에어프랑스 447편 추락 사고 과실치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29일(이하 현지시각) 프랑스 매체 프랑스24에 따르면 에어프랑스와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가 받는 과실치사 혐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이날 오후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에서 열린다. 재판은 오는 11월 27일까지 2개월 동안 진행된다.


2009년 6월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프랑스 파리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447편이 이륙 후 몇 시간 만에 대서양에 추락했다. 이 사고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한 승객 216명과 승무원 12명이 모두 사망했다.

사고 원인으로는 사고기 비행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인 피토관 결빙이 지목됐다. 당시 사고기가 대서양 상공 폭풍을 통과하면서 피토관이 결빙되자 자동조종 시스템이 꺼졌다. 이에 부조종사가 난기류로 흔들리는 항공기 기수를 급히 들어 올렸고 항공기는 실속 상태에 빠져 대서양에 추락한 것으로 보였다.

항공사 에어프랑스와 제작사 에어버스는 재판 과정에서 과실치사 혐의를 부인하며 사고 주원인은 조종사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두 회사가 "피토관에 문제가 있었음을 추락 전에 알고 있었다"며 "조종사는 고고도 비상 상황에서 대처 방법을 훈련받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1심 법원은 2023년 4월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 측 과실 행위가 존재했지만 추락사고를 야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만약 과실치사 혐의가 유죄로 선고될 경우 두 회사는 22만5000유로(약 3억7000만원) 상당 벌금을 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