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일선으로 복귀하게 해달라"는 집단 성명을 냈다. 사진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에 나선 민중기 특별검사./사진=뉴스1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이 검찰로 조속히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파견된 검사 40명 전원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추진된 검찰청 폐지 정책과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자신들의 특검 업무는 모순되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특검법 취지와 내용 및 사안의 중대성 비추어 수사·기소 뿐 아니라 공소 유지도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 및 공소 유지에 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지난 7월2일 수사 개시 이후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건진법사 전성배,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14명을 구속하고 이 중 9명을 기소했다. 파견 검사들이 원소속청 복귀를 요청하면서 핵심 수사의 속도와 완결성에 일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 및 중수청·공소청 설치안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내년 10월2일이면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고 검찰청은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