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를 둘러싼 '술 접대 의혹'에 대해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관련 주요 감사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했다. 당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 한 주점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동석자 2명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주점이 고급 룸살롱(유흥주점)이라고 설명했다. 지 부장판사가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논란이 커지자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무엇보다 그런 시대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현장 답사,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동석자 2명은 지 부장판사와 약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실무 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으로, 지 부장판사의 7~9년 변호사 후배였다. 이들은 코로나19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나 식사와 술을 함께 하는 사이였다.
문제의 술집을 방문한 시기는 지난 2023년 8월9일이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1차 식당인 횟집에서 저녁 식사와 음주를 한 뒤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이석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A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 술집(민주당이 룸살롱으로 주장한 곳)으로 이동했다.
B변호사는 "2차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말하는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위는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 동안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 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