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노인이 무단횡단 하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무단횡단하던 노인을 치어 사망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 가능성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무단횡단하던 어르신과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충돌… 3일 만에 무단 횡단 보행자 사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건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왕복 2차로에서 발생했다. 사건 당시 CCTV를 보면 거동이 불편해 보이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으면서 무단횡단하는 모습이다. 이때 직진으로 달려오던 오토바이는 속력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노인을 들이박았다.

구순에 가까운 노인은 3일 뒤 세상을 떠났다. 오토바이 운전자 A씨는 "노인이 당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았다. 아예 차 오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며 "노인 측은 오토바이 보험으로 민사 합의금 8000만원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험사 과실이 2:8로, 제가 8이었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형사 합의도 해야 한다더라. 노인 측은 민사 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받고도 형사 합의금 빨리 안 주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토로했다.
'무단횡단' 노인 사망케 한 오토바이 차주
노인이 무단횡단하다 오토바이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은 서울 중랑구 면목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자와 오토바이 사고 모습.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A씨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은 2륜 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아 형사 합의 보험금 지급이 불가한 상태다. A씨는 "돈 안 주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진짜 억울하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다른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신호위반이나 과속도 아니다. 비가 와서 전방 시야가 좁아 미처 보지 못했다. 근데 이걸로 처벌받으면 정말 억울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오토바이 타는 걸 고지하면 벌금과 변호사 선임비가 보장된다. 형사 합의금은 별도의 라이더 보험을 들어야 한다"며 "오토바이가 무단횡단자를 봤어야 한다. 과실은 무단횡단자 20~30%, 오토바이 70~80% 정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합의 안 하면 1년 정도 실형 선고될 수도 있다. 형사 합의 안 되면 공탁이라도 2000만~3000만 원 걸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한밤중도 아니고 저걸 못 본 게 말이 되나" "억울하다니 황당하다" "무단횡단은 잘못이지만 저걸 못 본 건 거짓말 같다" "저게 안 보일 정도면 운전하면 안 됐다" "돌아가신 분이 더 억울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