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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MBC는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골든마우스홀에서 고 오요안나 1주기 관련 기자회견 및 합의 서명식을 진행했다. 안형준 MBC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고인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명예 사원증을 수여하고 재발 방지책을 약속했다.
이날 안 사장은 "꽃다운 나이에 이른 영면에 든 고 오요안나씨 명복을 빈다"며 "헤아리기 힘든 슬픔 속에서 오랜 시간을 견뎌오신 고인 어머님을 비롯한 유족께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이 합의는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한다는 문화방송의 다짐이기도 하다. MBC는 지난 4월 상생협력담당관 직제를 신설해 프리랜서를 비롯해 MBC에서 일하는 모든 분의 고충과 갈등 문제를 전담할 창구를 마련했고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대우 등의 비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수시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공영 방송사로서 문화방송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그리고 더 나은 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다시 한번 오요안나씨의 명복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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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 전 오요안나를 추모하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안 사장과 고인 어머니 장연미씨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장씨는 고인의 명예 사원증을 받고 눈물을 쏟았다. 안 사장은 장씨와 포옹하며 위로를 건넸다.
고 오요안나는 향년 28세 나이로 지난해 9월15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부고는 고인이 사망한 지 3개월 뒤인 같은해 12월 뒤늦게 알려졌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가 발견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동료 기상캐스터 A씨를 상대로 소송액 5억10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 서부지청이 MBC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직 내 괴롭힘이 있었다"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고인의 모친은 지난달 고인의 사망 1주기를 맞아 MBC 사옥 앞에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후 MBC와 고 오요안나 유족의 잠정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단식 27일 만인 지난 5일 단식 농성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