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하던 여성이 지적을 당하자 되레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강원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서 텐트를 친 모습.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전기차 충전소에 텐트를 치고 캠핑하던 여성이 항의하는 시민에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지난 15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제보자 A씨가 지난 9일 강원 양양 하조대 해수욕장 인근 전기차 충전소에서 겪은 황당한 일화가 게재됐다.


A씨는 "가족여행 중 전기차 충전소에 충전하러 갔더니 여성분이 텐트를 치고 캠핑하고 있었다"며 "개 두 마리는 목줄 없이 풀어 놓았다'고 운을 뗐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전기차 충전소 앞 주차 구역에 텐트가 설치된 모습이다. 그 앞에는 차 한 대가 주차돼 있었고 이 근처를 개 2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녔다. 한 여성이 팔짱을 낀 채 서 있기도 했다.

A씨는 충전하려고 비어 있는 1번 충전기 쪽으로 향했으나 오류가 발생해 다른 충전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텐트에서 여성이 나왔고 A씨는 "여기가 캠핑하는 곳이냐?"고 따졌다. 그러자 여성은 "옆에서 충전하면 되지 않냐"며 되레 큰소리로 화를 내기 시작했다.

A씨는 "개 2마리도 목줄 없이 풀어놔서 4살짜리 아이가 피해를 보았다"고 호소했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경찰은 여성에게 전기차 충전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캠핑하도록 이동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냥 공터만 있으면 텐트 치고 보는 거냐" "캠핑 갈 돈 없으면 텐트를 사지도 말아라" "바로 신고했으면 과태료 10만원인데" "주유소 가서도 텐트 치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기차 충전소는 공용 시설이기 때문에 충전기 이용을 방해하면 타인의 재산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는 과태료 10만원 내외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개를 목줄 없이 풀어 주변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동물보호법상 '동물 안전관리 의무' 위반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