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으로 체포됐다가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은 30대 여배우가 석방 당일 재투약으로 체포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여배우가 범행을 반복했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5월22일 978만원을 지불하고 케타민 20g을 매수해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22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온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위의 팔을 잡아당겨 셔츠 소매 부분을 찢고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3월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으나 석방된 직후 재차 범행했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약물 중독증상이 매우 심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현저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형사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