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의 '공익 숲가꾸기 사업'이 정작 도심이 아닌 농촌과 산지에 80% 이상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사업 취지가 왜곡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사업이 개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20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에는 총 1719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국 15만5785ha 규모의 산림에서 솎아베기·가지치기 작업이 진행됐다. 사업은 본래 생활권 인근 도시 산림의 미세먼지 저감과 공익 기능 강화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대상지의 80% 이상이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산지 지역으로 나타났다. 실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762곳의 대상지 중 1491곳(84.6%)이 리(里) 단위 농촌·산지였고 도심지(동·읍 단위)는 271곳(15.3%)에 불과했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사업이 환경 규제 완화의 도구로 활용됐다는 점이다. 문경 주흘산 관봉(해발 1000m) 일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한데 이어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예정지의 환경영향평가 통과와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 의원실 현지 조사 결과에선 큰 나무 위주의 간벌로 식생이 단순화되고 산림 구조가 훼손된 흔적도 나타났다.


임 의원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산 정상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를 시행한 것은 공익을 내세운 개발 규제 회피 행위"라며 "산림경영·재난방지·공익기여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리기 위해 사전 타당성 검증과 사후 모니터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