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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 3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전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0일, 17일 2·3차 공판에 이어 세 번째 불출석이다.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았고 인치가 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출석 상태로 재판했는데 오늘도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사소송법 277조 등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이광우 전 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인물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과 함께 '강경파'로 분류된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심리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도 지난 7월10일부터 15회 연속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핵심 증인이 채택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건강상 여건을 고려해 출석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다.